검찰, ‘방명록’ 관련자 소환키로
수정 2001-08-20 00:00
입력 2001-08-20 00:00
검찰 관계자는 “방문록에 적은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통일위업 이룩하자’ 등의 글이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중”이라면서 “정확한 경위 파악을 위해 관련자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08-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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