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사무 내년 중앙으로 이양
수정 2001-08-18 00:00
입력 2001-08-18 00:00
대통령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李漢東 국무총리·金安濟 서울대교수)는 17일 제11차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논란이 됐던 호적사무를 지방에서 중앙으로 이양키로 결정하는 등 20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키로 확정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내년까지 지방자치법과 호적법 개정을통해 호적업무를 총괄하는 국가기관을 확정할 예정이다.호적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 생겨도 자치단체에 기관 위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어 일반인들의 호적업무는 현재와 다르지 않게 된다.
다만 호적업무의 이양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연간 약 1,000억원의 지방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국가예산 회계방식 때문에 기획예산처와 자치단체,법무부,행정자치부 등의 의견이 엇갈려왔던 것이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또 공동주택 등에 대한 용도변경을비롯한 허가사무를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이양,주민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주택관리사 자격증 관련 사무도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했으며,주택관리업의 등록 및 과징금 부과사무는 시·도에서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군·구에서 함께 할 수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했다.
주친위원회는 이밖에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청구 사무를 국가에서 시장·군수에 이양,해당 기초단체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시켰다.농약판매업 관리 사무도 시·도에서 시·군·구로 넘겼다.
이로써 지난 99년 8월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발족이래 382개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됐다.
홍성추기자 sch8@
2001-08-1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