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학 전공자도 병역특례
수정 2001-08-18 00:00
입력 2001-08-18 00:00
보건복지부는 17일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기초의학 분야의 석사 이상 전공자들에 대해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제도를 적용키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현행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병무청장지정 연구기관의 연구요원으로 종사하는 석사 학위 이상취득자에게 병역특례를 인정하는 것으로,그동안 의대 등기초의학 전공자들은 이 제도에서 제외돼왔다.
의학 전공자들이 병역특례를 받으려면 연구요원으로 5년간 근무해야 하며,대상기관은 국립보건원 부설 중앙유전체연구소와 12개 질환군별 유전체연구소(대학병원연구소),식약청 부설 독성연구소,국립암센터,생명공학연구소 등이 될것으로 예상된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8-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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