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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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8-18 00:00
입력 2001-08-18 00:00
16일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사주들은 회사를 위해돈을 썼는데 횡령으로 본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선일보 방상훈(方相勳) 사장측은 “성실납세자 포상을받은 적도 있는데 이번 국세청의 조사는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증자대금,인쇄공장 이전비용 등으로 썼다”면서 “개인적 유용이나 사회적 정의에 반하는 목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김병관(金炳琯) 전 명예회장측은 “이번 세무조사는 정치적 배경이 있다”고 주장한뒤 “증거 인멸과 도주가능성이 없는데도 구속하는 것은 언론탄압이며 사법부가불신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아직 부인의 49제도 못 지낸 상중(喪中)이라는 점,고령에 지병을 앓고 있다는 점도불구속 사유로 내세웠다.

김병건(金炳健) 전 부사장측은 “형제가 한번에 구속되는것은 부당하고,민주화 운동에도 힘을 기울였다”고 주장했다.개인 자격으로 고발된 대한매일 사업지원단 이태수(李太守)전 대표측은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받는 즉시 모두 납부할 예정이니 불구속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조희준(趙希埈) 전 회장은 “증여받은 돈은 회사운영 자금으로 썼다”면서 “국민일보 경영 정상화를 위해노력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이 대체적으로 사실관계는 시인하면서도 법률적으로 이의를 제기해 범죄 성립 여부 등을 꼼꼼히검토했다”고 말했다.

장택동 조태성기자 taecks@
2001-08-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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