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 보신탕용 개사육 허가
수정 2001-08-18 00:00
입력 2001-08-18 00:00
17일 북제주군에 따르면 군 축산당국은 최근 조천읍 대흘리 이모씨(37)가 신청한 조천읍 선흘리 3861 목장용지 9,104㎡에 대해 육견 사육을 위한 초지전용 허가와 함께 사육사등 건물 신축허가를 내줬다.
개가 축산법상 가축에 포함돼 마구잡이식 사육보다는 위생적인 사육시설 양성화가 필요하다는 게 허가 이유다.
군은 사육사 3동과 퇴비사·관리사·창고 등을 지어 1,500여마리의 개를 사육하겠다는 이씨의 계획에 대해,축사를 줄이고 사육규모도 700여마리로 줄여 오수와 분뇨를 방류하지말라는 조건을 달았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
2001-08-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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