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 복지부 진퇴양난
수정 2001-08-17 00:00
입력 2001-08-17 00:00
최근 의료계가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대책 시행에대해 ‘사실상의 의료수가 인하’라며 반발,‘주5일 진료’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하자 제재 여부를 놓고 난관에 봉착했다.
의사협회 범의료계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주5일진료에 돌입키로 하고 상임이사회 추인을 받았다. 이에 복지부는 단축진료 의원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강경대응키로 했었다.의료기관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면,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의료법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정부가 주5일근무 추진의사를 강력히 밝히자 의료계의 토요일 휴진을 막을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슬그머니 돌아서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6일 “개인사업자인 의료기관이 앞장서주 5일 근무를 솔선수범하면 건강보험 재정압박도 그만큼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환자들은 다소 불편하지만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으면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8-1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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