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시행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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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8-17 00:00
입력 2001-08-17 00:00
부패방지법 시행준비기획단이 16일 마련한 부패방지법 시행령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부패방지위원 자격>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8년,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3급 이상의 공무원 직에 5년 이상 등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같은 경력 외에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추고 부패문제에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전문위원,사무처 직원도 청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체 윤리규정과 직원의 선발기준을 제정·시행하도록 했다.이를 위해 소속 공무원의 처우와 보수 부문에서도 제대로 ‘대우’해 청렴성을 유지할수 있도록 했다.

<신고 방법 및 신고자 보호> 신고는 방문·우편·모사전송·컴퓨터 통신 등으로 할 수 있다.신고자의 신분공개와 관련,본인의 동의가 없는 한 신원이 비밀에 부쳐지는 등 신분이 철저히 보호된다.조사기관의 공무원이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였을 때에는 위원회가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하는 등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마련됐다.

<보상금 및 지급시기> 9인으로 구성된 보상심의위원회에서결정한다. 보상금 산출방식은 보상대상가액×지급기준×기여율로 한다.지급 한도액은 조세범처벌의 경우 현행 1억원을 주는 것의 2배 정도로 해 2억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부패방지위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의 경우 직무와 관련해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그외의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부패행위 신고를 할 경우에는 산출방식에 의하여 결정된 보상금의 50%의 범위내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시기는 법원판결로 사실상 공공기간의 수입증대가 예상된 시점이 아니라 판결 이후 납부·환급절차에따라 공공기관 수입회복이나 증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이루어진 후에 지급되도록 한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8-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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