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영장청구 배경·절차
수정 2001-08-17 00:00
입력 2001-08-17 00:00
검찰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구속은 가혹하다는 일부 주장도 배격했다.언론사주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관련자들이 대부분 회사 관계자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설명이다.혐의가 무거우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법원의 영장발부 기준도 따랐다.
구속 여부는 17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영장 발부는 영장전담 판사의 심문과 기록 검토 시간을 감안하면 17일 저녁 6시 이후에나 결정될 전망이다.피의자들은 17일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실질심사를 받은 뒤 영장이발부되면 구치소로 수감된다.
피의자 5명에게는 모두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8조(조세포탈)가 적용됐다.포탈세액이 연간 2억원 이상 5억원미만인 때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연간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특히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 탈루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같이 부과토록 하고 있다.
조선일보 방 사장과 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국민일보 조희준 전 회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3조(특정재산범죄)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횡령액이 5억∼50억원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는다.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횡령액 만큼의 벌금도 함께 부과된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1-08-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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