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탈세 막바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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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8-16 00:00
입력 2001-08-16 00:00
언론사 세무비리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언론사 사주 등 5명에 대해 16일중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함에따라 본류를 끝내고 곁가지 치기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다.

검찰이 국세청 고발 이후 50일 가까이 사주 및 대주주의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면 이제는 보완수사와 함께 나머지 피고발인이나 피고발인 외 다른 피의자에 대한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향후 수사 일정] 검찰은 영장청구 대상자에 대한 포탈세액확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상당부분은 마무리 했지만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고 수입누락,지출과대계상 경위 등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포탈세액 산정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고발내용 외의 혐의에 대해서도 막바지 점검을 하고 있다.검찰이 최근 조선일보 계열기업인 코리아나호텔 방용훈(方勇勳) 사장을 불러 해외에서의 건물 매입 경위를 조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조선일보 김대중(金大中) 주필에 대해서는 다시 소환을 통보할 계획이다.피고발인 및 다른 참고인 조사를통해 김 주필의 연관 부분이 드러났기 때문에 반드시 불러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일부 언론사 사주의 아버지를 소환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전체 사법처리 규모] 검찰은 구속대상자 선정의 주요 잣대를 포탈세액으로 삼은 것처럼 불구속 기소 대상자 선정도 세금포탈과 횡령,배임 등 범죄 혐의 액수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 5명의 피고발인 외에 나머지 피고발인 7명 모두가 불구속기소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하지만 이중 일부는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피고발인 아닌 인사중에서도 3∼4명이 불구속기소대상자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전체 사법처리 대상자는 구속영장 청구 대상자 5명을 포함,많으면 15∼16명,적으면 13∼14명선에 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신병처리 일정] 검찰이 1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하루 뒤인 1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것이 관례다.

법원은 피의자를 구인하기 위한 구인장을 발부,이를 근거로출석을 요구해 신병을 확보한 뒤 영장실질심사를거쳐 구속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이 법원의 협조를 구할 경우실질심사는 16일 오후로 앞당겨지거나 방대한 수사기록을 이유로 이틀 뒤인 18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1-08-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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