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석 청원군수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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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8-15 00:00
입력 2001-08-15 00:00
대법원 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변종석(卞鍾奭) 청원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다.변씨는 형이 확정됨에 따라 법정구속됐으며 이날부터 군수직도 상실했다.보궐선거 실시 여부는 ‘잔여임기가 1년미만일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청원군 선관위가 결정하게 된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8-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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