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산업단지 보세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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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8-15 00:00
입력 2001-08-15 00:00
관세청은 15일 충남 연기군 월산지방산업단지와 전의지방산업단지 가운데 분양되지 않은 64만762㎡와 29만8,508㎡를 각각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한다.

미분양된 산업단지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처음이다.부산 감천항 동편부두 일대와 현대중공업내 공장이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됐었다.
2001-08-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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