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자칫하다 큰 낭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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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8-15 00:00
입력 2001-08-15 00:00
‘신용카드를 사용할때 이런 점을 유의하세요.’ 신용카드는 신용사회를 사는 소비자들의 필수품.그러나사용·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14일 밝힌 신용카드 관련 주요 분쟁사례를소개한다.

◆사례1=지난 3월 부인 A씨(30)는 남편 B씨(34)로부터 허락을 받고 B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쇼핑을 하다 카드를 잃어버렸다.다음날 분실신고를 했지만 이미 그 카드로 80만원 상당의 물건을 사갔다.A씨 부부는 한푼도 보상받지 못했다.

금감원은 부부간에 카드를 빌려줬다가 분실해 부정 사용된 카드 대금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판정했다.

◆사례2=C씨(34)는 지난 4월 신용카드를 잃어버리고 다음날 신고했으나 그 사이 1일 사용한도 700만원씩 2회에 걸쳐 1,400만원이 인출됐다.

비밀번호를 남에게 알려준 일도 없는데 돈이 인출됐다며속을 태웠지만 보상받지 못했다.

현금 인출의 경우 분실신고 이후의 것만 보상받을 수 있고 신고 전에 인출된 것은 보상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와비밀번호 관리는 현금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

◆사례3=D씨(27)는 지난 5월 카드 사용대금중 5만원을 4개월 동안 갚지 못하고 연체했다.카드사는 D씨를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했다.

신용정보관리기준에 따르면 원금 기준 5만원 이상의 카드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된다.

D씨는 5만원을 갚고 은행연합회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신용불량거래자 명단에서는 삭제됐으나 카드사의 기록은 지워지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월중 신용카드와 관련된 분쟁이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나 늘어난 455건을 기록했다고밝혔다.

카드분실 신고를 늦게 해 신고접수전에 다른 사람이 이용한 대금을 청구받자 이를 구제해달라는 요청이 131건(28.8%)으로 가장 많았다.본인도 모르게 신용카드가 발급돼 사용된 사례도 97건(21.3%)이나 됐다.

또 잘못된 신용불량 등록을 바로 잡아달라는 요청이 43건(9.4%),물품구매후 일주일내 환불이 이뤄지지 않거나 할부로 구매했다가 도중에 물리는 철회·항변이 37건(8.1%),카드론 대출의 부당 보증,고금리 문제가 29건(6.4%)이다.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에 대한 수수료 연회비 청구(20건),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현금서비스 부정인출(9건),신용카드 우편배달중 도난으로 인한 사용액 청구(6건) 등에 관한분쟁도 적지 않다.

금감원은 카드분쟁이 ▲분실신고가 늦거나 ▲카드 뒷면에서명을 하지 않거나 ▲한 카드를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카드보관·관리가 소홀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jhj@
2001-08-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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