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시민단체, 총리에 손배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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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8-15 00:00
입력 2001-08-15 00:00
[도쿄 연합] 일본의 시민단체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인정하지 않는 전국 네트워크’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관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교도(共同) 통신이 14일 전했다.

이번 소송에는 정교분리를 주장해 온 종교인,전몰자 유족을 비롯해 도쿄(東京),치바(千葉),에히메(愛媛),후쿠오카(福岡),오키나와(沖繩) 주민들이 원고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이르면 내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계획이라고 밝혔다.

네트워크측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라의대표자가 참배를 함으로써 국가와 특정 종교(신도·神道)가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고이즈미 총리의 이번 신사참배는 정교분리 원칙을 규정한 헌법 20조와 공무원의 헌법존중 의무를 명시한 헌법 99조 위반이라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2001-08-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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