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신용위험 분석사(CRA) 도입
수정 2001-08-14 00:00
입력 2001-08-14 00:00
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회사 여신심사와 사후관리의 질을높이고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도입키로 한 공인신용위험분석사 제도의 자격명칭과 향후 추진일정을 마련했다.
자격명칭은 CRA(Credit Risk Analyst)로 통칭해 기존 유사자격제도와 차별화시킨다.금융연수원에 CRA운영위원회를 설치,제도운영과 자격시험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게된다.
올해말까지 응시자격요건,검정과목 및 출제기준 등 자격제도 운영기준을 마련한 뒤 내년 6∼7월 제1차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현진기자 jhj@
2001-08-1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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