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세입자보호 아이디어 ‘Good’
수정 2001-08-14 00:00
입력 2001-08-14 00:00
13일 구미시에 따르면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했을 경우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이는 피해를 막는 보호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보호책은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전환할 경우 3∼4일 이내에 세입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려 주민등록주소지를 빨리 정정할 수 있도록한 것이다. 현행 법에는 건물주가 주소지의 번지 개념만 있는 다가구주택을 호수 개념의 다세대 주책으로 용도전환했는데도 세입자가 주민등록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으면 전세금 보호를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구미시가 시행하는 보호대책로하면 근저당설정일자인 1주일보다 빨리 주소지를 정정할 수있어 세입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구미 한찬규기자 cghan@
2001-08-14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