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적극 심사주의 도입”
수정 2001-08-14 00:00
입력 2001-08-14 00:00
정부 관계자는 13일 “우리나라 법원은 소극적 심사주의를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소송제 도입에 앞서 대법원 규칙등을 손질해 적극적 심사주의를 병행할 수 있도록 준비 할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소극적 심사주의는 법원이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 판단하며 적극적 심사주의는소송 당사자 자료뿐 아니라 법원이 스스로 증거를 수집해독자적으로 판단하는 제도다.
관계자는 “집단소송제는 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도 결과는 여러 사람에게 귀속되는데다 해당 기업이 집단소송의 불확실성으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이 자산규모 기준으로 바뀌더라도 집단소송제를 자산 2조원 이상 기업부터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8-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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