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비리 4~5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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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8-14 00:00
입력 2001-08-14 00:00
언론사 세무비리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13일 김대웅(金大雄) 검사장 주재로 수사책임자 회의를 열어 사주3명을 포함,4∼5명에 대해 16일 중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검사장은 현직 언론사의 장(長) 구속시 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검찰예규에 따라 이같은 의견을 14일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에게 보고,최종 승인을 받을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발 인사들의 혐의 내용과 수사 결과,포탈세액 등을 표로 정리한 뒤 회의를 열어 주임검사들의 의견과 수사책임자의 판단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언론사 사주에 대한 신병처리는 검찰총장 승인이 필요하고 휴일인 광복절에 영장실질심사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15일을 넘겨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피고발인 1명과 계열사 대표,언론사 전·현직대표 등 10여명을 소환,보강조사를 계속했다.

박홍환 강충식기자 stinger@
2001-08-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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