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교사’ 2학기부터
수정 2001-08-13 00:00
입력 2001-08-13 00:00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계약직인 기간제 교사의 유형을다양화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교총·전교조·한교조 등교원단체와 협의를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전일·격일·반일제의 보수과 관련,전일제는 정규교원과 동등하게,격일제와 반일제는 정규교원의 2분의 1로 할 계획이다.시간제는 학기나 1년 단위로학교장과 계약하며 주당 표준수업시수에 따라 보수가 주어진다.계약 기간내에는 본인의 동의없이 면직할 수 없도록했다.또 정규교사로 전환되면 파트타임 경력도 인정해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에서 전공 이외의 과목을 함께 가르치는 상치(相馳)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회교사의 소속을 현재 학교 단위에서 고교는 시·도 교육청,초등·중학교는 지역 교육청에 둘 방침이다.
현행법은 학교 규모에 따라 소속 교사의 수를 제한하고있어 소규모 학교의 경우,선택과목 증가에 따른 교사의추가 충원이 불가능해 전공 이외의 과목도 함께 가르치는상치교사가 전국적으로 3,000∼4,000명에 이른다.
교육부 관계자는 “파트타임 교사나 교육청 소속 순회교사제의 도입을 위해 조만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1-08-1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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