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생 5명 학원출강 적발·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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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8-13 00:00
입력 2001-08-13 00:00
국가공무원 신분의 사법연수원생들이 사설학원 강사를 하다 적발돼 경고 등 징계처분을 받았다.

사법연수원(원장 申明均)은 12일 연수원생 신분으로 서울 신림동 고시학원가에서 강의를 한 연수원생 5명 중 1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3명에 대해서는 서면경고조치를, 휴학 중인 1명에 대해서는 주의촉구 조치를 각각 내렸다.

연수원측은 “”연수원생이 불법강의를 하고 있다는 주변 학원 전임강사들의 진정서를 접수, 사실확인을 거친 뒤 징계했다””고 밝혔다.

연수원생은 5급 별정직 공무원 신분이어서 겸직이나 영리활동 등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조태성기자
2001-08-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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