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술공무원 부족 심각/ (중)정부조직법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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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8-13 00:00
입력 2001-08-13 00:00
그러나 현행 부처별 직제령이나 규칙에는 상·하위직을막론하고 특정 직렬을 정해놓아 기술전문직이 자리할 틈이없는 것이 현실이다. 기술직 공무원의 인력수급 불균형을조장하는 단면이다.
정부의 주요기능은 ▲외교·안보 위주의 외무·국방분야▲행정체제를 지원하기 위한 인사·조직·감사분야 ▲국가경제 및 민생부문과 관련이 높은 과학기술·산업·통상분야로 크게 나눠진다.이 가운데 과학기술·산업·통상관련업무는 전체의 70% 정도로 중요한 영역에 속한다.그러나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등 24개 과학·기술·경제 관련 부처의 정원은 3만7,836명으로,이 가운데 과학기술 분야는 30%를 약간 웃도는 1만2,453명에 그치고 있다.3급이상 고위직은 전체 376명 가운데 21%인 80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무조정실의 경우 최소 2개 이상의 부처기능을 총괄조정하고,산하 국가에너지전략추진위,안전대책추진위 등 29개 위원회의 대부분이 과학기술분야 업무를 심의하는 데도총 정원 158명 가운데 전문기술직은 1명뿐이고 모두 행정직으로 채워져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전문기술업체의 전문기술 분야에 대한 불공정거래 여부를 판단·조정해 국내업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이 있지만 정원 402명 중 기능직 63명을 제외한 329명이 모두 일반행정직이다.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등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과학기술산업분야 투자에 대한 예산심사를 위해서는 이 분야에 전문지식이 필수적인 데도 562명 중 기술직은 10명에그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 관련부서의 3급 이상 공직자의 직제상 단수직 정원은 대부분 일반행정직에만 개방돼 있고 전문기술관료가 갈 수 있는 자리는 거의 없다.
일부 직위에 대해 복수직으로 제한적인 개방을 하고 있지만,정보통신부의 경우 복수직 27개 자리도 대부분 일반행정직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행정직이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반드시 떨어지는것은아니지만 과학기술 전담 공무원의 참여가 낮을 수밖에 없는 정부조직법 등의 규정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 부처 관계자는 “공직사회에는 전문과학기술 분야의정책개발이나 관련 업무를 일반행정 관료들도 수행할 수있다는 전 근대적인 공직관이 아직도 남아 있다”면서 “이는 전문기술직이 상위직으로 진출하는 길을 차단,인사불만·의욕저하 등 전문분야의 업무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있다”고 지적했다.
최여경기자 kid@
2001-08-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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