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국중호씨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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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8-13 00:00
입력 2001-08-13 00:00
인천국제공항 유휴지 개발논란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12일 이번 사건을 폭로한 이상호(李相虎) 전 인천공항공사 개발사업단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인천공항공사법 위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이 전 단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중호(鞠重皓)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도 공무상비밀누설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단장과 국 전행정관은 영장실질심사를 요청,13일 오전 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씨는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평가항목에 토지사용료를 누락시키고 변경된 선정기준을 80여개 개발사업참여업체들에 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또강동석(姜東錫)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사업자 평가에서수익성을 중시하라’고 지시했음에도 평가위원들에게 ‘강사장이 실현가능성에 중점을 두라고 지시했다’며 공정한심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씨는 마치스포츠서울21 윤흥렬(尹興烈) 대표가 정부 고위인사를 통해 로비한것처럼 발설해 명예를 훼손한 사실도 인정됐다.

국 전 행정관은 지난 7월 이씨에게 전화를 걸어 “㈜에어포트72가 심사과정서 유리하게 되도록 해달라”고 청탁한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국씨는 “에어포트72 컨소시엄에 참여한 에이스회원권거래소의 비상임임원인 친구로부터 ㈜원익 컨소시엄에참가한 삼성측이 실무팀에게 로비를 벌여 심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씨에게 공정한심사를 부탁했다”며 압력설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국씨가 에어포트72 컨소시엄에 참여한 에이스회원권거래소 임원의 부탁을 받고 이씨에게 전화를 한 것이지 스포츠서울21 윤 대표의 청탁을 받은 것은 아니다”고공식해명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업체들의 로비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13일부터 ㈜원익 및 에어포트72 등의 관계자들을 불러 금품수수 여부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검찰은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씨 자택과 사무실 및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원익과 ㈜에어포트72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인천 김학준·송한수기자 kimhj@
2001-08-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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