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축소키로
수정 2001-08-11 00:00
입력 2001-08-11 00:00
정부와 여·야 3당은 9∼10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경제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3개항의합의문을 발표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규제대상 대기업의 기준을 자산순위 상위 30개 그룹으로 정하고 있으며,정부는 이를 자산규모 3조∼5조원 이상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중이다.이 경우 규제대상 그룹수는 20개 안팎으로 줄게 된다.
여·야·정 3자는 합의문에서 공정거래법을 원용해 대기업에 관한 각종 규제를 두고 있는 여타 개별법령에 대해서도본래의 취지에 맞게 개선하는 등 대기업에 관한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또 집단소송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소송남발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을 막기 위한 보완장치를 두기로 했다.
여·야·정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전세계의 경기침체와 국내경기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추진하고,수출과 투자촉진 등 경제활성화 대책을 상호보완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이를 위해 재정과 세제,통화신용정책의 경기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민생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정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세원은 넓히고 세율은 낮춘다’는원칙 아래 국민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세제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으나,구체적인 감세 규모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김성수 홍원상기자 sskim@
2001-08-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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