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돋보기] 육아휴직 급여액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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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8-10 00:00
입력 2001-08-10 00:00
‘10만원이냐,25만원이냐-’.

정부와 노동·여성계 간에 육아휴직 급여액을 놓고 막바지‘줄다리기’가 한창이다.오는 11월 1일 시행되는 육아휴직제의 핵심인 급여산정 문제가 최대 관건이다.

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을 앞세워 월 10만원선을검토하고 있지만 여성 노동계는 “교통비나 우유값도 안되는 금액”이라고 반발하고 있다.양측 모두 ‘배수진’을 치고있어 향후 진통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르면 내주 안에 급여 액수를 결정한 후관련부처 협의,입법예고를 통해 여성·노동·경제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최종 급여액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입장]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급여수준 결정의 잣대로 본다.건전성 여부는 급여 액수와 신청기간,그리고신청률 3가지에 좌우된다.

노동부는 법통과 이전인 지난해 초 유급으로 할 경우 약 20%(17만명)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25만원 선을 제시했다.하지만 막상 법안이 통과되자 66%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자 당황하기 시작했다.

현재 실업급여 사업으로 적립된 2조5,000억원 가량의 고용보험기금으로서 월 25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노동부는 월 10만원을 지급해도 550억∼600억원,월 15만원이 채택될 경우 7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월 25만원의 경우 유아휴직 급여액은 1,500∼1,750억원에 달해 고용보험 기금 건정성이 위협받는다는 분석이다.

[여성·노동계 입장] 한국노총과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여성단체연합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여성 노동법 연대회의’는 최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수요예측 잘못에 따른 졸속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한국노총 정영숙 여성본부장은 “정부가 당초 재원마련 방안 등에 대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유급휴가제도를 만들어 놓고 예산타령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본부측은 “차비도 안되는 수준으로 육아휴직 급여가낮아지는 것은 제도 자체의 실효성을 의심케 한다”며 “월25만원은 여성계가 요구하는 마지노선”이라고 못을 박았다.

여성·노동계가 주장하는 25만원은 외국의 선례에 비춰 비정규직을 포함한 여성근로자의 평균 임금(90만원선)의 25∼30% 수준에서 산정된 금액이다.

[육아휴직 제도란] 생후 1년 미만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할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에서 휴직기간 중 소득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다.여성 근로자는최대 10.5개월,배우자인 남성근로자는 최대 12개월까지 급여를 받게된다.

[향후 전망] 여성·노동계와 정부의 입장이 팽팽한 만큼 어느 일방의 양보는 어렵다는 지적이다.노동부는 현재 ▲월 10만원×10.5개월(105만원) ▲월 15만원×6개월(90만원) 등 2가지 안을 집중 검토 중이다.하지만 노동·여성계의 의견 수렴과 당정협의를 거치면서 10만∼15만원 선에서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1-08-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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