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보험제도 도입여부 부처 이견
수정 2001-08-08 00:00
입력 2001-08-08 00:00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과 같은 시설물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은 건물주 등의 재난보험 가입의무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건설된 노후건물들이 많아 재난위험 요소가 높은데다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더구나 씨랜드 화재사고 등과 같은 인위적재난 발생때 원인제공자 또는 손해배상 주체가 경제적 배상능력이 없을 경우 피해 국민들이 재난발생에 대한 구체적인책임이 없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에에 대해 최종배상책임을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한 점도 한 요인이다.
이들 부처는 재난보험제도 도입은 재해 복구 및 배상 등 사후관리 측면도 있지만 사전 재난관리를 위한 목적도 있다고강조한다.재난보험에 가입할 경우 정기적인 시설물 안전 점검을 통해 시설물 유지·보수관리를 해 줌으로써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국무조정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 관계자는 7일 “위험관리주체가 재난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난관리체계가 종합적으로 구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난보험의 제도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외부에주는 등 다소 적극적으로 나섰던 행자부는 최근 입장을 바꿨다.“의약분업,국민연금 등 국민부담이 증가하는 시기에 의무보험제도 시행은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다.보다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부처간의 이견을 해소한 후 보험제도 도입여부를 결정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재경부도 마찬가지다.새로운 보험제도의 도입이 금융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밀하게 사전분석해야 한다며 조기시행에 부정적이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8-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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