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委 직원·가족 재산등록 의무화
수정 2001-08-07 00:00
입력 2001-08-07 00:00
부패방지법 시행준비기획단(단장 김호식 국무조정실장)은6일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부패방지위원회는 높은 청렴성과도덕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전 직원에게 재산을 등록하록 하는 등 엄격한 내부윤리통제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등록 대상은 4급 이상 공직자이며 특히 1급 이상 공직자는 신고한 재산내역을 관보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돼있다. 기획단은 또 부패방지위 직원 채용시 엄격한 인선기준을 마련하고 직원선발위원회를구성해 적격자를 선발하기로 했다.
이어 부패방지위 발족 및 본격 활동에 대비해 ▲1단계로오는 10월초까지 시행령,직제령 및 예산안 제출,위원회 윤리지침 및 직원선발기준 등을 준비하고 ▲2단계로 10월부터 12월까지 청사 확보,위원회 구성,직원 충원 및 교육,부패방지 기본계획 및 업무처리 지침 등을 마련하며 ▲3단계로내년 1월까지 부패방지위 업무개시 및 개청준비 등을추진키로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8-0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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