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유휴지 개발 의혹’ 관련자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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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8-07 00:00
입력 2001-08-07 00:00
인천공항 유휴지 개발을 둘러싼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원들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강동석(姜東錫·63) 공항공사 사장과 이상호(李相虎·44·현 이사) 전 개발사업단장은 6일인천공항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업자 선정과관련된 의혹에 대해 서로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강 사장은 “사업제안서를 살펴보니 ‘수익을 창출할 수있는 거의 유일한 조건인 토지 사용료에 대한 배점이 총 1,000점 가운데 100점에 그쳐 적자인 공사로서는 문제점이많다’고 판단,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특정업체를거론한 게 아니라 토지사용료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라는얘기였다는 것이다.

그는 “최종안이 나온 직후 평가위원 전체회의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불이익을 가져오는결론이 나온 데 대해 사업 담당자의 보직을 해임한 것을두고 ‘특정업체 편들기’라고 하지만 경영자의 입장에서당연한 처사”라고 덧붙였다.강사장은 수익성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 보완하라고 했지 외부 압력은 있을 수 없다고말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단장은 “공항사업 개발 계획은 개발사업단의 고유 권한으로 사장이 재검토를 요구한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토지 사용료를 낮게 써낸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유휴지 122만평에 대한 개발사업을 검토하기 시작한 지난 99년의 상황을 근거로 들었다.당시 공항 주변 각종 수익사업에 참여할 업체가 없어 토지 사용료를 거의 무상으로 해 투자자를 유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는 주장이다.

그는 “따라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에 들어가기도 전에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여론이 일자 부하직원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사장이야말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다만,재심 결과 평가위원들이 ‘원익 컨소시엄은 공항공사가 부담할 토지세 500억원에도 못미치는 토지 사용료를제시해 사업추진의 적격성에 결함이 나타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은것은 인정했다.

한편 에어포트72측은 공항공사 앞으로 우선협상 대상자선정 경위에 타당성이 결여됐다는의견서를 제출하고 8일쯤 법원에 사업협상 중지를 위한 가처분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대립은 법정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에어포트72측은 법무법인 화백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강사장은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된 만큼 2순위인 에어포트72측이 제시한 토지 사용료에 버금가는 조건을 놓고 일단 원익측과 협상을 벌여 수익을 최대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송한수기자 onekor@
2001-08-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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