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債 신속인수 성신양회 제외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2001/08/07/20010807009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1-08-07 00:00 입력 2001-08-07 00:00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내달부터 회사채 신속인수 대상에서 성신양회를 제외한다고 6일 밝혔다.성신양회가 회사채신속인수제에서 벗어나면 대상기업은 하이닉스반도체,현대건설,현대석유화학,쌍용양회 등 4개사만 남는다. 2001-08-0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