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업도 대기업집단 지정 검토”
수정 2001-08-07 00:00
입력 2001-08-07 00:00
공정위는 최근 펴낸 ‘공정위 20년사’ 자료에서 “공기업의 부당지원행위가 계속 적발되고 있고 공기업도 무분별한자회사 출자를 통한 계열확장·상호채무보증·부당내부거래등 민간기업집단과 유사한 경영상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공기업이 자회사에 대한 계약물량 배정이나 고가 수의계약을 통해 자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도 여전히지속되고 있다”면서 “민간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기업의 외부 발주공사나 계약은 경쟁입찰을원칙으로 하되,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해야 할 때는 이사회의결 등 투명한 절차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8-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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