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전 예상결과 환자에 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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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8-06 00:00
입력 2001-08-06 00:00
서울지법 민사항소1부(부장 李東明)는 5일 김모씨(53·여)가 S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은박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의 의료상 과실은 없지만 박씨에게 수술 전후 상태를 비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수술을 하면 흉터 부위가 개선될 수 있다’고만 말했다”면서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 뒤 개선상태에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다하지 않아환자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해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8-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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