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청학련 남측 대변인 ‘국보법위반’ 구속 기소
수정 2001-08-06 00:00
입력 2001-08-06 00:00
98년 한총련 대표로 밀입북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8·15특사 때 석방된 황씨는 같은해 11월 범청학련 남측본부 부의장 겸 대변인으로 선출된 뒤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는 글을 인터넷의 한총련 사이트 등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08-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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