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의원 벌금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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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8-04 00:00
입력 2001-08-04 00:00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된 한나라당 김부겸(金富謙·군포)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 의원은 “예상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져 부담스럽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1-08-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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