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호씨 어린이 구하려다 익사…의사자 선정
수정 2001-08-04 00:00
입력 2001-08-04 00:00
보건복지부는 3일 김씨를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사자로 선정키로 했으며 김원길 복지부장관이 이날 김씨 유족을 찾아 ‘의사자 예정증서’와 ‘보상금지급예정증서’를 전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통상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의사자 결정을 하려면 한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김씨의 경우엔우선 예정증서를 먼저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씨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의 생명을구했지만 정작 도움을 받은 아이의 부모는 끝까지 나타나지않아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의사자 결정을 빨리 내렸다”면서 “김씨의 의로운 행동은 의사자 선정기준에 부합된다”고 말했다.
통상 의사자 선정은 일선 시·군·구에서 신청을 하거나중앙정부가 직권으로 신청하면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한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게 된다.
김씨의 유족은 1억2,840만원의 보상금과 자녀 교육비,의료보호 혜택을 받게된다.
김씨는 지난 1일 가족과 함께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해수욕장에 휴가갔다가 물에 빠진 남자 어린이를 구한 뒤탈진,익사했다.
유족으로는 미망인과 5살된 아들과 10개월된 딸이 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8-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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