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도 ‘사후면세점제’ 도입
수정 2001-08-04 00:00
입력 2001-08-04 00:00
의류상가 두타(www.doota.com)는 3일 외국인 관광객이 물건을 사면 나중에 공항에서 세금을 되돌려받는 ‘사후면세점제’를 국내 재래시장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두타’에서 물건을 구입한 외국인들은 물건 값의 10%를 인천국제공항 3층 ‘코리아 리펀드’ 창구에서 받아갈수 있다.
두타측은 “관광 선진국인 유럽 캐나다 싱가포르 태국 등에서는 사후면세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세율(10%)이 다른 나라(싱가포르 3%) 보다높은 편이어서 이 제도가 외국 관광객 유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70만명을 유치해 업계 최고 기록을세운 두타는 최근 외국인 전용 안내센터까지 마련했다.외국인 전문 도우미 배치,콜택시 연결,외국어 안내방송 실시,안내책자 발행 등 외국인 유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주현진기자 jhj@
2001-08-0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