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佛, 청소년 야간통금 확대 시행
수정 2001-08-04 00:00
입력 2001-08-04 00:00
영국은 지난 1일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에 야간통행금지 대상 연령을 10세에서 15세로 높일 수 있도록 한 새 야간통금법 시행에 들어갔다.
프랑스에서도 지난달 9일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이 오를레앙시가 외곽 3개 지역에 13세 이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내린 야간통행금지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이후 같은조치를 내린 도시가 10개로 늘어났다.
하지만 청소년 야간통금법은 규제 위주의 관료주의적 발상으로 시행 가능성이 낮고 세대간 갈등과 공권력에 대한청소년의 적대감만 부추길 뿐이라는 반대가 거세다.
영국 국립아동국 관계자는 “청소년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심어주고 공권력에 대한 적대감 증대로 청소년 범죄가오히려 늘 것”이라고 주장했다.부족한 경찰력도 문제다.
김균미기자 kmkim@
2001-08-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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