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인허가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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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8-03 00:00
입력 2001-08-03 00:00
금감원은 2일 모든 인터넷 접수 민원에 대해 민원인이 직접 민원처리 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민원처리결과 통보도 현재는 우편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해 처리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3·4분기중 금융회사의 인허가 처리상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처리절차 공개대상을 업무질의,약관심사,정관,감자보고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금감원은 또 4·4분기중 금융회사 보고서 수집시스템 적용대상을 현재 은행,증권 등 185개 금융회사에서 보험·금고 등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08-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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