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소송 배경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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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8-03 00:00
입력 2001-08-03 00:00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1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서열린 일본군 위안부 관련 소송은 미 사법부가 2차 세계대전중 저질러진 일본 정부의 행위에 대해 과연 법적 책임을물을 수 있느냐는 데 초점이 모아졌다.

한국,중국,타이완,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들의 위안부들은유대인 등에 대한 독일 나치정권의 강제노역 피해보상 소송에서 독일 기업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수십억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한 데 크게 고무됐다.

위안부들은 돈을 받아내겠다는 배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소송에서 이기면 지금껏 한마디도 없던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받아낼 수 있다고 보고 지난해 9월28일 소송을제기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정식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일본 편을들어줬다. 주권국가로서의 면책특권을 내세워 지난 4월 뜻밖의 소송 기각 요청을 냈다.3국 정부(일본)의 일상적 행위와 관련해 민간인들이 낸 소송을 미국 법원이 다루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미국측의 이같은 주장은 1951년 일본과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통해 일본의 전쟁범죄 문제를이미 해결했다는시각을 깔고 있다.그러나 밑바탕에는 일본이 패소하면 미국도 일본내 원폭 피해자로부터 전범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데다 피고인 일본 정부와 자칫 외교적 마찰로 번질 것을우려한 선택일 가능성이 크다.

위안부 변호인단은 1976년 제정된 ‘외국면책특권법’이외국정부의 일상적인 행위와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만면책을 인정할 뿐 정부 용인 아래 이뤄지는 인신매매와 같은 반인륜적 범죄는 그 대상이 아님을 강조했다.특히 이같은 범죄는 이득을 목적으로 한 일본 정부의 상행위로 규정해야만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위안부 변호인단은 지난해 제정된 미국의 ‘인신매매금지법’까지 거론하며 미국 정부를 코너로 몰았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의 지원에 힘입어 “일본이 위안부를동원한 것은 정부의 공권력과 군사 지휘권의 남용이지 상행위는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미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부인하는 성명을 법원에서 돌리기까지 했다.

위안부측 변호인단으로 이날 로스앤젤레스에서 온 김기준변호사는 “사안이 민감해 기각 요청에대한 결정이 언제내려질지 짐작하기 어렵다”며 “다만 위안부측의 변론이설득력이 있고 헨리 케네디 판사도 긍정적으로 반응,승산은 충분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소송 기각 요청에 대한 심리는 보통 1∼2주일 정도 걸리나길게는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mip@
2001-08-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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