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 과정에서 유급제 및 등교정지제 등의 제도적 장 치를 두기로 한 교육부의 대책은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엄 격히 실시함으로써 공교육의 내실을 다지려는 의도로 분석 된다. 생활지도 방식을 선도 위주에서 실질적인 징계 쪽으로 전 환,소수 비행학생 보다는 선량한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의무교육에서 퇴학 처분을 금지함에 따라 상습적으로 학 교폭력이나 비행 등을 저지른 학생에 대해 ‘교내 봉사’ 등 선도 절차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급제= 현행법은 ‘의무교육과정의 학생은 퇴학을 시킬 수 없다’(초·중등교육법 18조)고 못박고 있다.또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결석한 학생이라도 학칙에 따라 정 원외로 학적을 관리토록 규정했을 뿐(〃 시행령 29조) ‘ 어떻게’ 처리하라는 규정이 빠져 있었다.장기 결석을 해 도 다시 학교에 나오면 수용해야 했다. 더욱이 의무교육의 학령(學齡)을 중등은 만 12∼15세 식 으로 규정,교육 기간에 상관없이 학년을 올려주고 졸업도시켰다.이같은 규정에 때문에 형식적인 교육에 치우쳤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장기 결석 중학생의 경우,학년 진급을 금지해 학칙이 정한 해당 학년의 교육기간을 이수해야만 진급할 수 있도록 했다.따라서 중학교를 3년이 아닌 4∼5년씩 다 니도록 길을 튼 셈이다.학업 성취 미달은 유급 사유에 포 함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초등학생은 유급제의 적용 대상에서 뺄 방침이다. 현행 시행령에 1년 이상 장기 결석한 초등학생이 다시 등 교할 때 학교장이 위원회를 구성,학력을 평가해 해당 학령 에 맞춰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고 및 등교정지=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비행학생에 대 한 현행 징계는 ‘교내 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 이수’로 돼 있다.선도만 할 수 있게 돼 있는 셈이다.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비행학생에 대해 ‘경고 ’조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설했다.경고 후 특별교육 등 을 실시해도 뉘우침이 없으면 일정기간 ‘등교정지’를 내 릴 수 있게 했다.등교정지는 97년에 없어진 유기·무기 정 학제와 같다.등교정지는 사안에 따라 단기·장기로 나눠질 전망이다. 단기는 부모 등의 보호 아래 가정교육을 받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장기는 대안학교와 같은 시설을 활용, 계속 교육을 실시해 의무교육의 취지를 살릴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 피해자는 계속 후유증에 시 달림에도 가해자는 가벼운 처분만 받고 버젓이 등교하는 모순을 뜯어고치겠다”고 말했다. ■재입학 및 편입학= 의무교육과정에서는 퇴학처분이 불가 능하지만 의무교육과정이 아닌 고교에서는 퇴학처분이 가 능하다.따라서 퇴학 또는 자퇴한 고교생들은 주소지를 옮 겨 다른 학교로 편입학하거나 한동안 쉬다 재입학하는 사 례가 허다했다.퇴학의 실효가 없는 것이다.교육부는 이같 은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퇴학당한 학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편입학 및 재입학을 제한한 뒤 학교의 ‘심사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받아들이도록 할 계획이다. ■비행 실태= 교육부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교생 가운데 비행을 저지른 학생은 중학생 2만5,003명,고교생은 5만7,632명 등 모두 8만2,635명이다.유형별로는 음주흡연 이 4만4,423명으로 가장 많고 폭행 1만1,356명,가출 8,446 명,절도 447명 등으로 많았다. 특히 비행 중학생들은 음주흡연 8,861명,폭행 상해 6,173 명,가출 3,115명,절도 2,557명,유해업소 출입 174명,약물 오남용 5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1-08-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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