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15특사’ 연례행사 아니다
수정 2001-08-02 00:00
입력 2001-08-02 00:00
3권분립의 원칙을 뛰어넘어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사면권은 국가 형벌권에 대한 반성이라는 측면과 인권에 대한 배려,그리고 국민화합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제도다.그동안 국민의 정부는 7차례에 걸쳐 일반사면 및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다.그 결과 수백만명의 국민들이 혜택을 입게 됐다. 현 정부가 지나칠 정도로 많은 사면·복권을 단행한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헌정 50년만에 처음 이뤄진 수평적 정권교체라는 의미에서,지난 시절 폭압적 권력에 희생된국민들과 국제통화기금관리체제에서 희생을 강요당한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줘야만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사면권은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기 때문에 그 행사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사면권의 지나친행사는 법의 안정성을 해쳐 국민들 사이에 법을 경시하는풍조를 만연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몇년 동안 감옥을살고나와 또 몇년만 살다보면 사면·복권이 이뤄지는 마당에 누가 법을 무서워 하겠는가.시국사범에 대한 특사면 모를까 선거사범을 특사하면 어떻게 선거풍토를 바로잡겠는가.더구나 이번 광복절은 특사를 단행해야 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다.“지나친 관용은 정의에 반할 수도 있다.”‘8·15특사’가 연례행사로 돼서는 안되는 이유다.
2001-08-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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