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해취약구역 지정 추진
수정 2001-08-01 00:00
입력 2001-08-01 00:00
시는 이를 통해 저지대 반지하 공간에는 주차장이나 창고로 이용하고 기존 건물은 1개층을 증축하도록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관할 구청장이 수해위험이 높은 저지대에대해 건축법상의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하면 구역내 건축주는 재건축을 할 때 다른 지역보다 건폐율,용적률,일조권 등에 있어 기준의 2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재건축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혜택을 더욱 확대할 것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건축 기간에 반지하 공간에 세들어 사는저소득 주민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아파트에 임시로 거주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동구기자 yidonggu@
2001-08-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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