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 중간 점검/ 언론사 탈세수사 ‘핵심’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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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7-31 00:00
입력 2001-07-31 00:00
언론사 세무비리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수사 착수한달여 만에 반환점을 돌아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그동안국세청 고발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검찰이 마지막 단계인 조세포탈 주도자와 적극 가담자를 확정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찰은 지난주까지 사주의 아들을 소환한 것을 끝으로 기초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검찰이 사주의 아들을 사주 소환시점과 맞추지 않은 이유는 이들이 증여세 포탈에 적극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일부 확인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남은 소환예정자는 사주의 핵심 측근,언론사 고위임원,사주 핵심 친·인척과 사주 등이다.이번 사건의 하이라이트인 사주 소환은 시간문제로 남은 셈이다.

검찰은 사주의 핵심 측근 및 사주와 함께 고발된 법인의행위자에 대한 소환은 이번주 중 언제든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사주가 아닌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는 사법처리보다는 사주를 옭아매기 위한 보강조사 차원이라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국세청에서 넘겨받은 방대한 계좌추적 자료 외에도 검찰이 추가 조사를 통해 자금의 흐름을 계속 확인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검찰은 법인만 고발된 언론사의피고발인에 대해서도 이번주 중 소환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법인의 행위자로서 고발된 인사들은 피의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해 사법처리 수위가그리 높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문제는 사주의 소환시기.검찰은 “이번주에는 사주 소환은 불가능하다”고 못박고 있다.하지만 사주들에 대한 소환일정이 이번주 중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언급에서 보듯소환이 임박한 것만은 사실이다.



다만 사주 소환이 곧 사법처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감안하면 소환시기가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검찰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사주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기각되는 ‘뜻밖의’ 사태에 대비하겠다는 다짐으로도 해석된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1-07-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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