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수원시장 징역5년형
수정 2001-07-31 00:00
입력 2001-07-31 00:00
또 심 시장에게 각각 2억원과 3,0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된 N주택 대표 박모씨(36)와 S건설 대표 최모씨(64)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 시장이 지자체의 수장으로서 저지른 부정은 시정의 기초질서를 왜곡하고 중대한 부작용을초래했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시민 다수의 피해를 초래했고 받은 돈이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엄히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1-07-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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