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남녀 1,520명 조사 “영상물 심의기준 더 엄격해야”43%
수정 2001-07-31 00:00
입력 2001-07-31 00:00
이는 등급보류제를 아예 철폐해야 한다는 영화인들의 움직임과 정반대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화 등급 심의 기준은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영화에 대해서 만큼은 관대한태도를 보였다.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최근 전국의 15세 이상 남녀 1,520명을 대상으로영상물 등급분류에 대한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응답자의 43.0%가 엄격한 심의기준 적용을 요구했다.
‘지금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36.5%로 나타났고 ‘현재의 심의기준이 적당하다’는 의견은 19.8%에 불과했다.
엄격한 기준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고연령,저학력,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등급분류시 현재보다 더 엄격해야 할 분야로는 PC게임(42.
3%)과 비디오(28.1%)를 높게 꼽았다.영화(8.2%),영상물광고(7.0%),업소용게임(3.8%)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완화해야 할 분야로는 영화(41.3%),비디오(6.8%),PC게임(5.9%),무대공연(5.6%),음반(5.1%) 등을 들었다.첫손에 꼽힌영화는 지난해 27.1%에 비해 14.2%포인트나 증가했다.
영상물 등급분류시 가장 신경써야 할 점으로는 ‘청소년등의 관객보호 및 공공윤리성 유지’(33.7%),‘음란ㆍ폭력성 예방 및 차단’(30.5%),‘표현과 창작의 자유 존중’(18.4%),‘관객의 자유로운 관람권 존중’(16.3%) 등을 들었다.
‘국내물과 국외물의 심의기준에 차별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58. 3%)는 의견이 ‘아니다’(35.8%)라는 의견보다 우세했고 응답자의 81.3%가 ‘국외물에 대해 더 관대하다’고 대답했다.
‘음모’ 노출에 대해서는 ‘허용해서는 안된다’(74.6%)는 의견이 찬성(23.8%)보다 3배 이상 많았으며 국내 에로비디오 등급분류 기준에 대해서도 ‘강화해야 한다’(51. 9%)는 의견이 ‘완화해야 한다’(14.1%)는 의견보다 훨씬 많았다.
현재 ‘18세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영상물 관람 성인등급에 대해서도 ‘19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61.1%)는 의견이 ‘현행 규정이 적정하다’는 의견(38.4%)을 앞질렀다.
이번 조사를 토대로 추산한 국민들의 한달 평균 극장관람횟수는 0.9회.비디오 관람 편수는 2.36회였다.
한달에 한번도 극장에 가지 않거나 비디오를 한 편도 보지 않는 국민도 각각 47.0%와 42.8%에 이르렀다.
영화와 비디오 모두 남자,저연령,고학력,고소득 계층에서상대적으로 관람횟수가 많았다.
황수정기자
2001-07-3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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