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사 이뤄질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2001-07-31 00:00
입력 2001-07-31 00:00
민주당 인권위원회가 30일 마련한 ‘8·15 대통령 특별사면·복권 및 수배해제 건의안’은 말 그대로 여당이 대통령에게 ‘이러 이러한 사람을 사면·복권했으면 한다’는 건의이다.따라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않으면 한 명의 사면·복권자도 나오지 않게 된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해 성탄절과 올해 3·1절,석가탄신일등을 앞두고 김 대통령에게 사면 건의안을 올렸으나,받아들여지지 않았다.청와대에서는 “현 정부에서 사면할 사람은이미 지난해 8·15 광복절에 거의 다 혜택을 받았다”는 인식을 갖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한편으론 대통령의 사면권이 너무 남발된다는 여론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8월15일에도 김 대통령이 사면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인권위가 포함시킨 복권 대상자 가운데 눈에 띄는 사람은권영해(權寧海) 전 안기부장과 한준수 전 충남 연기군수 등이다.이종걸(李鍾杰) 인권위원장은 “두 사람은 정치적 문제와 관련해 사법처리를 받은 만큼,대승적 국민화합 차원에서 복권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일각에서는 권 전 안기부장이 포함된 사실을 들어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측에 대한 화해의 손짓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하지만,지난 3·1절에도 권 전 부장에복권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점에 비춰 청와대가 총풍(銃風) 사건에 연루된 그의 복권에 대해 그다지 필요성을못느끼고 있다는 분석도 지배적이다.



인권위는 건의안에 포함하기로 확정한 596명 외에 현재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동관련 수배자 66명에 대해서도‘수배해제’를 건의할지를 검토하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김상연기자 carlos@
2001-07-31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