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갑석 前고합사장 법정구속…수출대금 수백억 사취 혐의
수정 2001-07-30 00:00
입력 2001-07-30 00:00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부사장 이성래(李成來)피고인 등 회사 임원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2년6월에 집행유예 2∼4년형을 선고하고 회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억원을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320억원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중해 법정구속했다”면서 “회사임원 등은 범죄를 주도하지 않은데다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도 않은 만큼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2001-07-3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