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일기] ‘여성노동법’ 통과로 바빠진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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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7-30 00:00
입력 2001-07-30 00:00
그 이유는 지난 7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 여성노동법이 통과됨에 따라 그 후속작업으로 대통령령에 위임된 시행령 개정에 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갑작스럽게 시행령 개정내용을 발표하면 휴가 중이라도 뛰쳐나올 상황이 생기기 때문이다.
여성단체와 노동조합은 지난 1년여 동안 여성노동법 개정운동과 함께 살아왔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여성의 임신,출산등 모성기능에 대한 보호는 더욱 강화하고,남녀 모두에게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지원 조치를 확대하고,그 비용은 사회분담화한다.
또한 고용상의 성차별 해소를 위해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의실효성을 강화한다는 것이 여성노동계가 요구한 법 개정의방향이었다.
이에 공감하는 사회적 분위기도어느 정도 형성돼 보였지만 지난 7월 법 개정이 되기까지 뛰어넘어야 할 장벽은 결코만만치 않았다.
요즘 민우회에는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아빠들의 문의전화가 끊이지 않는다.
언제부터 출산휴가 90일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느냐,육아휴직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얼마냐가 대부분이다.
역시 얼굴이 까맣게 되도록 국회가 있는 여의도에서 뛰어다닌 효과가 나타나는구나.조금 시간이 지나면 간접차별에 대해서도,사업주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 규제(과태료 1,000만원)에 대한 상담도 증가하겠지.
이번 법 개정에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위한 지원 마련과 모성보호에 있어서 사회분담화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가끔은 왜 이리 일복이 많을까 하는 원망스런 마음이 들기도 한다.워낙 그 과정이 지난했던 터라 법 개정후 잠시 동안은 법은 들쳐보지도 않을거라고 마음먹기도 했지만 어찌 그럴 수 있으랴.
시행령이 제대로 실시되도록 두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 목소리 높일 작정이다.
또한 올 하반기 노동계의 최대 이슈가 될 노동시간 단축 운동을 통해 남녀 노동자 모두의 노동권과 건강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다시 조여야겠다.
최명숙 민우회 여성노동센터 사무국장
2001-07-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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