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봉의원 벌금 700만원
수정 2001-07-27 00:00
입력 2001-07-27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金庸憲)는 26일 지난해 16대총선을 앞두고 방송사 카메라 기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또 향응을 받은 카메라기자 이모(48)피고인 등 2명에게는 벌금 150만원과 추징금 88만여원을,장모(48)피고인 등 2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피고인이 사조직을 운영하고,명함 등 인쇄물들을 불법적으로 배포하고 기자들에게 향응을제공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만들어진 선거법에 비춰보자면 징역형을 선택해야 하나 정 피고인이 무료변론 활동을 성실히펄친 점 등을 참작,변호사 자격이 박탈되지 않는 벌금형을선고한다”고 밝혔다.
정 피고인은 지난해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뒤 유흥주점에서 방송사 카메라기자 4명에게 4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7-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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