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확정전 사퇴해도 10월 재보선 출마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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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7-27 00:00
입력 2001-07-27 00:00
중앙선관위는 26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현역의원이보궐선거 등 선거기간 개시전에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그이전에 의원직을 사퇴했더라도 재·보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김호일(金浩一·경남 마산합포) 최돈웅(崔燉雄·강원 강릉) 의원과 민주당 장성민(張誠珉·서울 금천) 의원 등은 10월 재보선 후보등록 하루전인 10월8일까지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출마자격을 잃게 된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행 법제상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어 향후 법리논쟁과 함께 위헌청구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됐다.

이지운기자 jj@
2001-07-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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