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구청장 판공비 공개하라”
수정 2001-07-26 00:00
입력 2001-07-26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판공비 관련자료 사본을요구했으나 피고측이 이를 거부하고 복사본 열람만 허용한것은 적법한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처분이고 복사 때문에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는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개인신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야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업무추진비는 비공개대상 정보로 볼 수 없는 만큼 25개 구청도 원고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법원은 최근 시장의 판공비를 받은 공무원과 일반인을 공개하라는 판결과 15·16대 국회의원들의 외유 관련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7-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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