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단속 유예제로 사고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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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7-25 00:00
입력 2001-07-25 00:00
경남 진주경찰서가 시행하고 있는 ‘교통단속 유예제도’가 교통사고 줄이기에 큰 몫을 하고 있다.교통단속 유예제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운전자에게 ‘교통단속 유예증’을 발부하고,법규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1회에 한해 범칙금스티커 대신 단속유예증을 회수하는 제도다.

24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 제도 실시 이후 이날현재 발생한 교통사망사고는 34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58건에 비해 41%가 감소했다.또 교통법규 위반행위도 5.8%가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3개월간 1만7,000여명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신청자가 계속 늘고 있어 제도시행이 성공한 것으로자체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장을 포함한 경찰간부 40명을 교관요원으로편성,공휴일과 야간에도 마을회관이나 화물터미널 등 생업현장을 찾아가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이와 함께최근 오토바이 통학생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방학을 이용,이들을 대상으로 학교를 순회하며 교육할 계획이다.

진주 이정규기자 jeong@
2001-07-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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