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재경차관 “증권 집단소송 도입땐 30대기업 지정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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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7-25 00:00
입력 2001-07-25 00:00
김진표(金振杓) 재정경제부 차관은 24일 “증권관련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기업의 투명성과 회계의 신뢰성이 높아진다”며 “이는 30대 기업집단 제도를 개선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KBS 라디오 대담프로그램에 출연해 “집단소송제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기업부터 주가조작,허위공시,분식회계 등 3가지에 대해서만 적용할 계획”이라며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한적 범위의 집단소송제와 같이 시장 시스템이작동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는 보장하면서 시장에 의한 기업 규제는 확대하되 행정적인 직접 규제는 완화할 필요가있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2001-07-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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