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재경차관 “증권 집단소송 도입땐 30대기업 지정제 개선”
수정 2001-07-25 00:00
입력 2001-07-25 00:00
김 차관은 이날 KBS 라디오 대담프로그램에 출연해 “집단소송제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기업부터 주가조작,허위공시,분식회계 등 3가지에 대해서만 적용할 계획”이라며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한적 범위의 집단소송제와 같이 시장 시스템이작동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는 보장하면서 시장에 의한 기업 규제는 확대하되 행정적인 직접 규제는 완화할 필요가있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2001-07-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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